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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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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8.12.05 21:29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임보험금과는 별도로 금 OOO를 받고 형사합의 한다라고 작성하시고 5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정선입니다.

(책임보험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함)



손해배상금은 후유장해의 유무와 범위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재로선 예측하기가 어려우며

우선 치료에 전념하시고 장해평가 가능한 수술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장해에 따른 배상 청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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