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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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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횐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보행을 하여야 하기에 10% 정도의 과실이 책정되며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에 대해서 과실에 해당되는 만큼 배상을 해야합니다.
일정 기간 치료 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되는 사안으로
먼저 합의를 요청하여도 되며 자전거 수리가 안될 시에는 부품교체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