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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압박골절인 경우에는 압박율에 따라 후유장해 유무 및 범위가 결정되어 지므로
주치의에게 압박율(%)의 정도를 확인하시고 그 압박율에 따라 의뢰 실익이 있을지 재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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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며 국내 어느 지역에서든 소송을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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