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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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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9.01.11 18:50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지급금은 부상의 경우 위자료와 휴업손해액의 50%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고 발생한지 얼마되지 않았으므로 휴업손해액의 우선지급금이 적을 수 밖에 없으나 장기간

입원이 예정되어 있는 사안이므로 보험사와 일정금액을 협의하여 우선지급금을 청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일정기간 치료 후 장해를 평가받을 시점(수술 후 6개월) 에 맞추어 진행할 수 있으므로 금속제거 수술을 제외한

더 이상 수술이 필요치 않은 경우라면 4월달 경에 소송제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중상해는 진단주수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불구의 장해로 판단 되었을 때 인정되는 부분으로 골절로 인하여

최소 영구적인 신경손상 등이 발생 되었을 경우에 검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치의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현재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부상을 당하셨으므로 추가적인 상담을 통하여 의뢰실익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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