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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소송한다면 당연히 청구 가능하나 조합 지급기준상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점을 찾으시거나 민원제기 및 소송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2. 마찬가지로 소송한다면 청구 가능하나 지급기준상 배상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3. 10년에 한 번 여명동안 교체 비용을 배상받으므로 내역에 대해서는 조합에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4. 향후치료비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른 부분이며 위자료는 부상급수에 따라 정해지는데 50만 원 미만으로
예측됩니다. 소송전 지급기준으로 합의를 한다면 치과 비용 별도로 3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