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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면 보행자의 과실이 상당할 것이나 증거 없상이
없는 경우 일반 무단횡단 과실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피해자 과실 약 30% ).
형사합의는 홈페이지 자료실의 양식을 사용하시고 협의된 장소에서 작성하시면 되겠으며
운전자보험에서 법률 방어 비용이 지원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대처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