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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판단은 최종 수술 후 6개월이 지난시점에 판단이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장해판단이 어려워 합의금 예측이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만약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치료 후 오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측되나 향후치료비를
포함하여 조기합의를 한다면 그 이상의 합의금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또한 후유장해가 인정된다면 장해의 정도의 장해 기간에 따라 합의금이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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