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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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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9.04.25 22:02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상해에 대한 판단은 경찰에서 공문을 통해 주치의에게 확인하는 경우도 많으나

상기 진단명으로 중상해에 해당되지는 않으므로 제출하여도 의미는 없겠습니다.



과실이 많으나 향후치료비 부분으로 일부금의 합의금은 요청할 수 있으니 협의하여 보시기 바라며

병원 치료비에 대한 과실 부분을 합의금에서 공제하게 되면 배상될 부분이 없거나 적게 되는 것으로

보험사에 산출명세서를 요청하여 자세한 내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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