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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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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9.05.03 04:50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실률은 도로 폭에 따라 60~70% 정도로 책정되며 휴업손해를 포함하여 장해보상, 병원치료비 및

합의금에서 과실에 따른 상계를 당하게 됩니다(통원치료는 휴업손해 인정되지 않음).



피해자가 공제조합을 상대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매우 힘겹습니다.

치료비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영구장해에 해당되는 부상을 당하셨으므로 일정 금의 배상금은

청구 가능한 사안이니 과실이 많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소송 제기하여 합당한 배상금

청구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셔서 판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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