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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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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9.05.1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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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전 가입한 보험이 치료비 및 장해보상까지 가능한 가입 금액이면 민사손해배상은 국내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면 되겠으며 국내법 기준으로 미끄러지면서 불가항력에 의한 중앙선침범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므로 가해자와의 형사 합의를 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지역의 법규를 확인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처벌 대상이 아니라면 민사배상 청구만 남게 되므로 보험사의 한도금액 확인 후 귀국하시어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어 판단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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