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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급여에 대해서는 먼저 지불을 한 후 영수증 청구면 됩니다.
2. 휴업손해는 어머니의 경우 도시일용노임으로 책정되며 교통비는 통원 하실 때 일 8,000원,
향후치료비는 정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3. 보험상품마다 상이하므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4. 예후에 따라 장해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치료받으신 병원이나 장해발급이 가능한 다른 병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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