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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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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9.08.27 05:28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1. 호의동승에 대해서는 피해자께서 알고 계시는 개념이 맞으므로 과실은 1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으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2. 합의금의 적정선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신체장해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시된 금액으로 보아  신체부위별 각 3년과 5년 정도의 한시장해율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3. 시간이 지나면서 신체상태가 좋아질 것이므로 그때는 장해와 향후치료비를 감액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사료되며 장해 평가받을 때 상태가 좋아질 수도 있으므로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향후 대응 방향



먼저 현재 장해로 예상되는 신체 부위에 대한 자세한 검토 후 소송 제기하여 실익이

있는 사안이라면 바로 소송 제기하는 것이 좋겠으며 소송 기간은 1년 이상 소요되기에

그동안의 정신과 및 기타 치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외래하시면서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면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어 도움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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