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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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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9.10.14 20:34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득은 세금신고된 내역으로 인정되는 것이 기본이나

본 사안과 같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 기록된 장부나 소유하고 계신 자격증으로 

입증하여 대한 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시중 노임단가]를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9 하반기 건축목공 노임 단가 1일  : 203,532 x 22 = 4,477,704



향후 대응 방향


회사에서 재직증명이나 근무확인서 기타 장부가 입증이 된다면 건축목공의 시중노임 단가로

인정받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제는 소득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송 기준에는 못 미치는 합의금이 제시될 것이므로

전문 로펌의 조력을 얻으시어 대처하시기를 권유 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 상담을 이용하시어 의뢰 실익 여부를 판단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사고후닷컴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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