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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9.10.16 00:34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1. 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하나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가입한 최대 금액의 합의금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 상해 정도로 보았을 때 간병인이 반드시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견서 발급을 거부한 사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대체할 수 있는 서류는 진료기록과

   입원 기록을 제출하시어 판단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보험사의 서류 요청은 보험사 기준상의 지급기준의 절차에 따른 것으로

   소송 기준상으로는 실제 간병인을 고용하셨다면 간병비 영수증으로 청구 가능하므로

   영수증을 보관하셨다가 추후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불리한 점은 전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향후 대응 방향



영구 장해에 해당되는 상해 부위가 비장 및 척추체 유합술 두 군데에 해당되기에

소송 제기하여야만 합당한 손해배상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전문 로펌에 미리 의뢰

하셔서 소송전부터 소송 종결까지 조력을 얻으시고  형사합의 부분도 함께 도움 받으셔서

처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지방 지역의 사고도 무관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사고후닷컴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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