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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휴업손해, 위자료, 향추치료비로 합의금이
산정됩니다(병원비는 과실비율만큼 상계됨).
제시된 금액은 휴업손해금 정도밖에 되지 않으므로 향후치료비 범위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천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