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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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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20.01.05 02:18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실익이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퇴원 후에도 현장에서 일정 기간은 일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될 사안으로

판단되나 퇴원 후에는 수입에 대한 전액을 배상하지 않고 장해보상(노동능력 상실률 %)에

대해서만 배상청구 가능한 사안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장해인정이 불투명할 경우에는

결과에 있어 자칫 소송하지 않은 만 못할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본 사안에 있어서는 해당 상해부위에 대하여 후유장해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송이 최적의 대안이 될 수는 없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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