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20.02.15 02:05


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이므로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가해자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합의금을 달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이 되어있다면 가입 금액의 전부를 요청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 1,5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




2. 산재로 처리 시 산재 초과 배상금에 대한 부분은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으나 본 사안에 있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산재장해 급수에 해당되지 않고, 산재에서 별도로 위자료를 보상하지 않고, 기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자보로 배상금 청구까지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향후 대응 방향


보험사를 상대로 배상금 청구를 결정하셨다면 이 또한 보험사에서 합당한 배상금을 지급할리는

만무합니다. 상해 정도로 보았을 때 척추체 골절의 정도와 골절의 형태, 수술 유무 등에 따라

손해배상금의 범위가 상이한 부분으로 한시장해 및 영구장해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발생됩니다.


당 법인 기준 일정기간 치료 후 합당한 금액의 합의금이 도출된다면 소송전 합의를 진행 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특별한 사례 외에는 소송하여 판결금을 득하는 것이 가장 많은 배상금을 결정 받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통해 사건 의뢰 실익에 대한 판단과 방향 설정을 하실 것을

권유 드리며 내방이 어려우신 경우 출장 상담을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조속한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사고후닷컴은 보험분쟁 피해자의 합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