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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지급기준상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에 대해서 인정 가능하며
통원비는 1일 8,000원과 응급실 진료비 인정되나 남은 도수치료에 대해서는
협의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흉터에 대해서는 1cm당 7만 원이 인정되며 위자료는 부상급수에 따라 책정됩니다.
치료 후 잔존할 수 있는 후유장해는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장해보상 인정 가능한 사안이며
운동 비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손해에 해당되므로 보상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