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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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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20.04.07 03:48


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합의금을 산정하려면 본 사고와 같은 경우 후유장해율에 따른 일실이익과 위자료를

배상 청구하므로 향후 어느 정도의 장해가 남을지가 중요합니다.



압박골절은 말 그대로 척추 모양이 압박을 받게 되어 변형되는 형태를 말하는데 압박률(%)에

따라서 또는 신경 손상의 유무에 따라서 장해의 범위를 달리 평가하게 됩니다(한시장해 or 영구장해).



요추 제 1번 압박골절의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기준은 32%를 기준으로 압박률이 경미한 경우 하프인

16%를 인정할 수도 있으며 한시장해로 인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배상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압박률을 확인하여야 하기에 주치의에게 소견을 들어보신 후

재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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