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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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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20.04.10 22:38


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09년 2월 26일 오후 2시 36분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 중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탑승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합의 문제는 귀하가 입은 상해가 중상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이고 현재 상태로 추측하건대 중상해로 판단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관할 경찰서에 사건 접수하여 중상해로 결정되고 가해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기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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