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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차량이 무보험인 경우 자차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회사의 무보험상해 보험금 접수하시어
대인 보상 및 일정 금액의 합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물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형사합의금으로 보존되지 않는다면
결국 가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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