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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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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20.06.26 05:05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술하지 않을 정도의 골절 상해를 입으신 경우 후유장해는 예상되지 않으므로 

소득 인정되고 약 한 달 정도를 입원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약 5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측되는 사안입니다.



경찰신고는 퇴원 후에 하셔도 되겠지만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백만 원 정도의

형사합의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가해자가 합의하지 않고 벌금 처벌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




참고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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