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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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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20.07.04 01:04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심을 겪고 계시는대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형사합의 관련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하신 경우 산재 연금 신청을 하시고 산재에서 지급되지 않는 위자료 및

일실수익 등 추가 손해배상청구를 보험회사로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처리 방식이므로

형사 합의서에는 법률상 손해배상 중 위자료의 일부로 OOO을 받고 형사합의한다고 기재하시고

이에 대한 채권양도를 받아 놓으시는 것이 형사 합의금을 공제당하지 않거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는 위자료의 일부로 함으로써 산재 보상에서 공제를 당하지 않기 위함이며 나아가 법률상 손해배상금에

대한 채권양도를 받음으로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공제당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또한 본 사건에 있어 재산상이나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같은 범주의 의미입니다.



2. 향후 대응 방향



연금 신청과 보험사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가족분들 간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부분은 현 시점에서 전문 변호사의 처리 절차에 대한 법률상담을 받으신 후 방향 결정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고후닷컴은 보험분쟁 피해자의 합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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