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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의 제안은 일반적인 처리 방식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어떻게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려는 의지로
보입니다.
단체보험은 보험금이므로 형사합의금과 자보에 청구할 배상금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해 별다른 규정이 없어 보험계약자인 고용주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하였는지 근로자로 지정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나 대다수의 회사가
보험수익자를 회사로 정하고 있습니다(담당자에게 요청하여 확인 가능).
회사의 요청을 수용하려면 산재신청시 연금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과 위자료 및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은 별도이므로 공제하지 않는 조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정확한 배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결정에 고민이 되신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연금액 등을 확인하시고 회사의 제시내용을 확인한다면
판단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