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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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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20.09.08 20:17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자료 산정기준은 소송제기 시에는 장해율에  따라서 책정되지만 본 사안에 대해서

후유장해가 예측되지 않으므로 법관의 재량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을 때 약 삼백만 원

전후의 위자료가 예측됩니다.



보험사의 지급기준(약관상)상은 부상급수에 따라 책정되는데 5급 이상으로 예상되므로

백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위자료가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소송 실익을 거두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험사와 좀 더 협의하시어

협의점을 찾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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