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자료 산정기준은 소송제기 시에는 장해율에 따라서 책정되지만 본 사안에 대해서
후유장해가 예측되지 않으므로 법관의 재량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을 때 약 삼백만 원
전후의 위자료가 예측됩니다.
보험사의 지급기준(약관상)상은 부상급수에 따라 책정되는데 5급 이상으로 예상되므로
백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위자료가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소송 실익을 거두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험사와 좀 더 협의하시어
협의점을 찾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