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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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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20.11.19 22:33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안면 사진으로 보았을 때 국가배상법상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에 해당하여

15%의 장해율이 인정될 수 있겠으나 국가배상법의 장해율은 은혜 급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실제 노동능력상실률은 약 5% 정도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추상장해에 대한 평가는 반흔제거술 이후에도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인정되는

부분이라 레이저 치료만 한 경우 인정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겠으나 반흔의 정도로

보았을 때 제거술 후라도 추상장해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보험사와의 협의에 있어서는 신체감정서가 있다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장해를 인정하여 합의금을 제시하더라도 합당한 배상금인지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내용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안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나 내방 상담을 이용하셔서

도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고후닷컴은 보험분쟁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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