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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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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21.01.06 22:02


차선 변경과 동시에 추돌된 경우 90% 전후의 과실이 책정되는 것이 보통이나

본 사안은 차선 변경을 시도하면서 정지 상태에서 있다가 추돌되는 형태로 보이므로

80% 정도의 과실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로 100%인 경우는 차선변경을 하면서 상대차량의 측면이나 후미를 충격하여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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