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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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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21.03.10 01:52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사고는 교차로를 지나며 우측으로 굽은 도로로 가해 트럭이 도로 상황을 감안하여

유도선을 따라 우측으로 주행 방향을 설정해야 함에도 직진에 가까운 형태로 운행하여

발생된 사고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도로를 주행 시 우측에서 주행하는 차량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으므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무과실 판단을 받기는 어려워 보이며 20~30% 정도의

과실이 책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사에서는 경찰청의 최종 결과를 확인 후 사건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면

직불치료비 청구와 치료 후 합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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