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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6 04:45
관광버스 인원초과 로인한 넘어진사고입니다
조회 수 964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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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재강 |
성별 | 43.09.24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저희 어머니께서 절에가시다가 사고가났습니다절에서 관광버스가오는데요 사람이많으면 복도에도 앉자서 가시는모양입니다 [일단인원초과로 복도에 앉자계시다가 다른 몇몇분도 같이 복도에 앉자서갔다고합니다 밀양 어느 휴계소 들어설무렵 휴계소에 일보러가실려고 일어서는순간 휴계소 커브길에서 뒷분이 넘어지시면서저희어머니를 덮쳤습니다 그로인해 좌측 무릎과 허리통증을 호소하였고 사고난시간은 오전9시30분경 이라고합니다 제가 소식을 들은지는 오후7시경이고 그후 여기 저기 알아보다가 부산메리놀병원 응급실로 가서 일단 입원을 했습니다 진단10주에 병명이[골절,경골평부,슬관절,촤측염좌,전방십자인대,슬고나절,자측타 진단]이렇게 나왓습니다 지금은 다른병원에서 입원중이신데 그병원에서도 10주진단이 나왓습니다 합의에 관해서 알고싶어서 이렇게 문의 드렸습니다 젏은 사람도아니고 나이드신분 인데 후유증도 생각해야 한다고하더군요 자세한 정보 원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가정주부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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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입원중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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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어머님이 집안일을 하시는지라 집도엉망이구 그렇습니다 원활한 합의와 만약 후유증에 관해서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동생이 번갈아가며 간병을 하고있습니다 이것도 보상 받을수있는지궁금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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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은 수술후 6개월정도 되는 시점에 판단 가능할것입니다.
간병비에 대한 부분은 의사선생님으로부터 간병인필요소견을 받아두시면
나중에 합의시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