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8.12.17 19:39

호의동승감액부분

조회 수 835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안희택
성별
생년월일 1965-00-00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막노동 및 농업
사고일시 2008년08월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신경외과(두개골 골절)미수술
성형외과(우측관골골절,우측상막골전벽골절)수술시기를 놓여 미수술
이비인후과(호흡부전)
일반외과(외상성 혈액담즙증)개복술함
정신과(섬망)
정형외과(우측원위 경골,비골 개방성 골절)
흉부외과{다발성 늑골 골절(우측),동요흉,폐좌상,흉곽좌상,심장좌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회사에서 호의동승감액 20% 있다고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동승경위======================================================================
8/16일 아침 7시 40분경에 형님이 조수석에 탑승하여 사고나 발생했습니다.
동네어르신 아는 사람이 이사를 간다구 그냥 같이 가자구 여러번 전화를 했답니다.
형님은 안간다구 의사를 표현했고 갈필요도 없었다고 합니다.
동네어르신에게 계속 전화가 와서  안갈수도 없고해서 그냥 같이 갔다고 합니다.
형님은 차에 탄기억만 나고 사고내용가 자기가 왜 병원에서 수수을 받았는지 모른다고합니다.
다행히 차량은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형님은 지방대학병원(3차)병원 2달, 2차병원에 2달, 지금은 재활병원으로 전원하여 계속 치료중입니다.

==============사고내용=====================================================================시골 산업도로에서 승용차를 주차할수있도록 주차선이 그려져있는데
거기에 11톤 화물 트럭이 주차되어 있었답니다.
그도로는 일자로 뻗은 도로이며 직진상태였고 차들도 거의 안다니는 도로입니다.
7시40분경이면 어두운 날씨도 아닐뿐더러 여름이기 때문에 날씨가 거의 밝은 상태입니다.
운전자 말에 의하면 거기 세워져 있던 트럭이 도로로 보였다구 합니다.(기가 막히며 고의가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래서 브레이크 제동못했다구 운전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고난 차량은 포터차량인테 조수석쪽만 치고 들어가서 형님이 많이 다쳤습니다.
119가 출동해 형님을 꺼내볼려구 했는데 꺼낼수가 없어서 렉카차 두대로 사고난
차량은 앞뒤로 체인으로 연결해서 빼내었다구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말 고의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일어날수없는 상황인데...
차량은 폐차처리 했다더군요
운전자는 코뼈함몰되어서 코수술 후 일주일있다가 퇴원했구 형님은
25일동안 중환자실에 있다가 9월10일날 일반병실로 이동하여 10/17일날 인천 2차 병원으로 전원,
12/12일 재활병원으로 전원하여 현재치료중입니다.

궁금한점)
이런상황에서 조수석에 탑승한 형님에게도 20% 과실 있다고 보험회사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탑승하게 된 경위를 보면 전혀 갈필요가 없는데...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과실부분이 줄어들 수있는지? 아님 무과실로 되는지? 

?
  • ?
    사고후닷컴 2008.12.17 19:52

    형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혹시 동승을 권유하신 분이 운전자 하고 동일한 분이신가요?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일정부분5%전후로 과실이 감해질수도 있겠으나,

    아니라면 호의등승 과실은 20%정도 적용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소송시 청구취지에 과실에 대한 부분을 강력히 주장할수는 있겠으나

    판사님의 판시를 장담할수 없기에 그리고 유사판례에 의하면 과실비율은 20%정도로

    판시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당히 큰 부상을 당하셔서 상심히 크시겠습니다.

    재활치료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교통사고 합의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진행하셔야 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많은 도움 받으실것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과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