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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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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희택 |
성별 | |
생년월일 | 1965-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막노동 및 농업 |
사고일시 | 2008년08월1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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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신경외과(두개골 골절)미수술 성형외과(우측관골골절,우측상막골전벽골절)수술시기를 놓여 미수술 이비인후과(호흡부전) 일반외과(외상성 혈액담즙증)개복술함 정신과(섬망) 정형외과(우측원위 경골,비골 개방성 골절) 흉부외과{다발성 늑골 골절(우측),동요흉,폐좌상,흉곽좌상,심장좌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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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회사에서 호의동승감액 20% 있다고 합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동승경위====================================================================== ==============사고내용=====================================================================시골 산업도로에서 승용차를 주차할수있도록 주차선이 그려져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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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혹시 동승을 권유하신 분이 운전자 하고 동일한 분이신가요?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일정부분5%전후로 과실이 감해질수도 있겠으나,
아니라면 호의등승 과실은 20%정도 적용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소송시 청구취지에 과실에 대한 부분을 강력히 주장할수는 있겠으나
판사님의 판시를 장담할수 없기에 그리고 유사판례에 의하면 과실비율은 20%정도로
판시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당히 큰 부상을 당하셔서 상심히 크시겠습니다.
재활치료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교통사고 합의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진행하셔야 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많은 도움 받으실것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과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