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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4 19:42
2007년 교통사고 합의건.
조회 수 1684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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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영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69-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월 193만.호봉승급있음.정년 60세 |
사고일시 | 2007년,7월1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천만원제시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장간막 손상 및 소장 다발성 천공(수술,절제술) 복막염. 소장천공 진단 10주. 입원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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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희 남편 사고 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급여의 80% 밖에 인정이 안되고 성형부분도 실제 발급된거 반밖에 인정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소송하면 어떻게 될런지요? 성형비용은 5백2십만원 나왔습니다. 소송비용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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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장절제로 인한 영구장해 15%정도의 장해가 예상되며 성형부분은 소송시 더욱더 많이 인정될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여는 100% 세금공제전 소득으로 보상가능할것이며 일정기간 간병비용
또한 인정가능할것 입니다. 소송을 하기전에 소외합의를 통한다면 약 6천만원 전후의 합의금액이
가능할것이며 소송판결예상금액은 7천5백만원 전후일 것입니다.
남편분과 상의하셔서 합의를 준비하심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