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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2 06:35
교통사고사망 민사합의
조회 수 361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창하 |
성별 | |
생년월일 | 1963-00-05 |
연락처 | 010-5396-6727 |
직업 및 소득 |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2001.08.28부터 사망시까지 간이과세자 |
사고일시 | 2010.10.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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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93,000,000정도 제시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중증뇌손상으로즉시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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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중앙선침범 차량2대추월중 반대차선 노견정지자 충격사망으로 보험사에서 피해자과실 주장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피해자측에서 위자료80,000천원 장례비5,000천원 상실수익액128,000천원 합계213,000천원중 210,000천원을 요구하였음. (상실수익액산출:2009고용형태조사표p180 의 56번 음식점및 주점업을기준으로하였음) 2.소송이나 전문교통사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면 각종비용과 수수료를 공제하고도 실익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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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이 표시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아니나 통계소득을 적용 하더라도 직접 산출한 손해배상금액이
약2억1천만원 이라면 여자분 이라고 사료됩니다.
통계소득 적용은 원하는 부분과 항목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만 업태,경력,성별등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나 본 사건에 있어 거론하신 통계소득은 월 약 164만원 이나 중 분류로 인정 받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되며 직종별 중,소 분류의 적용이 맞다고 사료됩니다.(소송시에 인정되는 수준)
그렇다면 중,소분류로 경력이 모두 인정 된다면 현재 도시일용근로자 임금보다 낮으므로
결론적으로 도시일용 노임인 월 약 155만원이 적용 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예판금액이 2억5백만원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본 사건의 경우 소송실익을 위하여 판결까지 진행을 해야 합니다.
판결까지 진행시에는 예상되는 지연이자가 약 1천만원 이니
실제 수령하실 금액은 2억1천5백이 되겠죠...
그러나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액이 통상적인 금액이 아닙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 일반적인 사망사건 수임료가 7%인점을 감안하면 수임료 및 제비용을
공제하면 소송실익이 없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 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려면 의뢰하시는 변호사 사무실측과
보험사 제시금액에 대한 진위여부의 명확한 확인 후(의뢰인 및 변호사측) 제시금액의 초과금에 대한
약정을 하시는 것을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