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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7 20:28
유치원에서 손가락 절단
조회 수 385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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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인홍 |
성별 | |
생년월일 | 2006-01-01 |
연락처 | 010-8273-3957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0년 12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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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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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유치원 수업 중 교실 이동 시, 피해 아동이 교실 문틈에 손가락을 대고 있는 상태에서, 유치원 교사가 확인하지 못하고 문을 닫음. 그에 따라 손틈에 낀 손가락이 절단됨. 문을 확인해 보니 문틈의 모서리가 상당히 날카롭게 도출되어 있어서 절단이 되었음
위와 같은 사고로 현재 봉합 수술을 하였고, 현재는 퇴원하여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치원에서는 평생 치료를 해 준다고는 하였지만, 해당 유치원이 언제까지 운영이 될 지도 모르는 사항이라 일정 보상금으로 마무리 하였으면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요구하면 될까요? 병원에 문의를 해 보니, 치료 후에도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까지는 해당 부위가 시리고 통증이 올꺼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가락 모양도 매끄럽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는 20세 정도까지의 치료와 정신적 손해 보상을 청구 하였으면 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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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의 상태, 절단의 위치,절단후 봉합수술 후 손가락 기능에 따른 손해배상 내역이 다를것이며
본 사건은 유치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셔서 확정 판결을 받는것이
피해아동의 장례를 위한 길 이라고 사료됩니다.
의뢰를 원하시면 내방상담 하시기 바라며
상담시에는 의료관련기록(사고직후 그리고 최종 촬영한 모든 영상을 cd로 담아 오시고
의사경과기록지,수술기록지를 병원측으로 부터 발부받아 오셔야 합니다.)을 챙기시고
내방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셔야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