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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7 22:32
형사합의 없는 11대 중과실 사고
조회 수 900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문짐찬 |
성별 | |
생년월일 | 1947-00-00 |
연락처 | 011-573-9222 |
직업 및 소득 | 2-300 (겨울에는 5-600) 자영업자임 |
사고일시 | 2010.12.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3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3주 입원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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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0% 상대방 과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형사합의는 아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10대 중과실 2개 위반인데 차량은 파손되어 380만원 견적(모닝) 나온 상태입니다. 2주 입원하였고, 오늘 중 퇴원하려고 합니다. 약 3주로 예상진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보험사는 자영업이라 (사업자등록증 무) 일일노임 등을 계산하여 130에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오늘 퇴원수속하면서 통원 치료 후 합의를 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최대한 치료와 후유증 유무를 본 후에 합의할 생각입니다. 겨울에 가장 사업이 잘 되는 철인데, 지금 사실 두 달에 걸쳐 손해가 막심합니다. 저쪽에선 신고가 되어 벌금으로 대체하곘다는 심산이라 너무 괘씸하여 홈페이지 안내대로 해볼 생각입니다. 1. 형사합의 없이 검찰로 넘어갈 수 있나요? - 11대 중과실의 경우, - 검찰로 넘어가면 반드시 합의서가 필요한 것인가요, 아님 공탁을 걸면 검찰로 넘어가는건가요? 2. 검찰로 넘어 간 이후에 보험사 말로는 검찰에서 수사 종결된다(벌금형)고, 형사합의는 기대하지 말아라 하던데,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닌가요? 홈페이지 안내에도 검찰과 법원 모두에 진정서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탁을 걸어야 회수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혼을 내어줄텐데 이 절차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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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이 접수되고 11대 중과실이면 경찰에서 조사를 거친 후 기소여부 의견서를 첨부하여 검찰에 송치합니다.
2.약식기소(벌금형) 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좀더 자세히 살펴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