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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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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장성민
성별
생년월일 1957-02-06
연락처 010-8945-0326
직업 및 소득 군무원
사고일시 2011 1 0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차량에대한금액 13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재까지는 경추염좌 요추염좌 뇌진탕 나왓고요 정밀검사후에 변동될수도잇다고하네요
입원하신지는 이틀되셧고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의 책임이크다고합니다 음주운전자의 일방적인 책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요일새벽에 저희아버지가 사거리 정지선에서 서서 신호대기를 받고잇었는데 뒤에서 차가 감속도 하지않은채로 받는 바람에 20미터가량 차량에 탑승한채로 튕겨져나갓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당시 음주운전상태였고 자긴이 졸고있엇다는 것도 인정한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어지러움과 허리통증및 목뒤쪽통증을 계속 말하셧고 당일 입원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보험사에서는 차에대한 배상을 130만원만 해준다는데(차량이 중고차여서 좋은차는 아니엇습니다)
130만원으로 다른중고차를 사기엔 턱없이부족하고 오히려 저희돈을 더투자해서 차량을 구입해야할처지입니다
게다가 가해자는 음주운전에대한 벌금만 물고 우리쪽이랑은 합의를 안하려는것 같은데
억울합니다
차를 박지만안았어도 아버지차를 수년은 더 이용할수있엇을것인데 130만원으로 끝내려는게 맞는건지 의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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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1.12 19:39

    어지러움증 과 통증이 있다면 현재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진행 하시고

    차량은 감가상각게 의한 약관기준의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불만이 있을 경우 소송을 하시면 되는데..

    현재 차량에 대한 대물피해 소송을 진행 하시에는 금적적,시간적 무리가 있는 사인인듯 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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