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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2 19:35
교통서고사망시공탁금관련(사망)
조회 수 272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윤일성 |
성별 | |
생년월일 | 42-00-09 |
연락처 | 010-7755-4468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0년12월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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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합의햇슴다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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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0프로가해자과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정차중이던 가해자가(가스배달차) 후진시걸어가시던 어머니를 보지못하고 치아사 그자리에서 돌아가셧습니다 장례식을치른후 가해자의아들이 찾아와 첫번째만남에서 운전자보험이 2개들엇다며(정액 2천만.실비3천만) 5천에 합의를 하자길래 돌아가신어머니를생각하면원통한일이지만가해자측에서는최선을다한다생각하여형제들과상의하여 합의를하고자 사흘뒤2번째만남자리에서 합의를보겟다고햇는데 가해자측에서4천만원를제시(맘이바뀐듯합니다) 지금장난하냐며 돌려보냇습니다 다시사흘뒤 가해자아들로부터 전화가와다시만나자하길래 (세번째만남) 만낫는데 보험하나가안된다며 다시3천만을제시하길래 너무 어이가업어서 돌려보냇습니다그뒤로는변호사 사무장으로부터전화가와 만낫는데 2개의운전자보험이다해당된다며 가해자가 현금을준비못하니변호사가보험금을위임받아청구해서보험금을청구해나오면줄테니먼저5천만원에합의를하자해서 최소한의성의를 보이기를바라는맘으로2천만원현금을준비해오면 나머지금액은변호사한테위임해서 합의를보겟다며통보햇는데 며칠간연락이업드만 어제(1월11일)공탁3천만원을걸엇다는애기를 들엇습니다 1 .어제검찰로이사건이송치됏는데 앞으로재판이시작되면 가해자는어떠한 처벌이예상되는지?피해자측에서는어떠한방법으로 대처해야하는지? 2 . 보험사와는이미합의를봣는데 나중에(재판이끈나면)공탁금을 찾아가면 보험회사로부터 다시 그 금액만큼 환수 당하는지 여부? 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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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처벌은 검사의 결정 및 최종 형사재판부 판사의 판단에 의하게 되며
현재 공탁의 범위를 고려하건데 11대중과실 사고가 중첩되지 않은
사망사건 이라면 구속은 어려워 보입니다.
보험사 환수 여부는 보험사에 연락 하셔서 문의 하시고 소송을 통하지 않고 합의를 했다면
통상 환수를 하지 않으니 합의서에 환수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단서조항을 첨부시키면
안전한 조치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상 저희 법률사무소 에서는 소송전 합의를 할때에는
가해자의 공탁금 혹은 형사합의금액은 별도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첨부하여 합의서를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