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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4 23:45
중침사고로 디스크(40%) 돌출 및 신경(미세파열) 피해
조회 수 330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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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윤겸 |
성별 | |
생년월일 | 1978-01-01 |
연락처 | 010-8544-2271 |
직업 및 소득 | 피해자 추가 / 박화경(81.8.15)차량 동승자 본인(김윤겸)은 월178만원(교회 전도사) 아내(박호경)은 현재 가정주부 |
사고일시 | 2010년 12월 13일(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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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김윤겸(3주-염좌,뇌진탕,추후진단요함) 박화경(4주-염좌,디스크,추후진단요함) 1.입원은 직장과 아이(26개월)로 인해 일주일만 입원하고 통원치료받고 있습니다. 2.중앙선침범이라 가해자는 형사합의하지 않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3.한달이 지난 지금 아내(박화경)의 경우, 다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이 정도면 심각한 정도(디스크4~5번)며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내의 이전에 병력은 전혀 없습니다.(그래도 보험사는 기왕증을 이야기하겠지요.) 현재 견인치료(물리치료)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술을 해야하나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1] 합의할 경우에 피해자인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질문2] 합의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물리치료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하는지..(디스크경우는 다르다고 하기에..) [질문3]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제일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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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중앙선침범사고로 가해자 100% 과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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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얼마되지 않아 손해배상을 예측하기란 부상사건에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합의전에는 치료를 유지할 수 있으나 통상 통원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1일 1회정도로 인정합니다.
디스크는 합의시점에 기왕증,기여도를 따져 기여도 만큼만 인정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