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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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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송민지 |
성별 | |
생년월일 | 1955-00-00 |
연락처 | 010-6434-2275 |
직업 및 소득 | 아버지- 월360만원 (원천징수소득 320만원) 어머니- 주부 |
사고일시 | 2010. 11월 초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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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약662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아버지- 늑골골절/ 6주 어머니- 흉골골절,목염좌/ 6주 두분다 48일간 병원 입원하셨고 어머니께서는 현재 통원치료중이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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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과실(화물공제조합 가입자)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아버지의 원천징수 소득의 80%와 어머니의 일용소득만큼, 그리고 위로금명목으로 각각30만원씩을 제시했습니다. 48일씩이나 입원하시고 현재도 제대로 일도 못하고 계신데 위로금이 30만원이라니요.. 이 위로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느선에서 합의를 보아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빨리 합의를 보고 싶은데 보험사에서는 자꾸만 뜸들이고 있네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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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후유장해가 없다면 현재 제시받은 금액은 적정 타당한 금액 이라고 사료됩니다.
소송을 하면 위자료에서 조금더 감안을 받으실 수 있지만
소송실익은 크지 않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 더이상의 후유증이 발병하지 않는다는 조건 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