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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0 02:01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조회 수 356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연주 |
성별 | |
생년월일 | 2006-01-01 |
연락처 | 010-4293-5620 |
직업 및 소득 | 취학전 어린이 소득없음 |
사고일시 | 2010년10월2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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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치료비만 주겠다고 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쇄골골절 4주 이소골(편평두개골 골절)향후 지속적인 치료와 경과관찰요함 2011년 1월 18일 완치됨 판정 수술안함 11일 입원하고 3번 통원치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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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둘째아들의 병원입원치료로 누나 (초등학생1학년)보육 때문에 외할머니께 11일 동안 부양 맡김-용돈 드림. 자영업자 아이아빠가 약 7일정도 영업손실있음. 병원 왔다갈때마다 기름값과 주차비가 소요됨. 아이가 교통사고후 밖에 안나가려고해서 소아정신과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 예정임. 통원시 치료비와 입원치료시 부가 치료비등으로 795000원 사용함. 그외 기타비용 발생으로 약 삼백만원정도 개인 비용 소요됨. 이런 비용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보험회사에서는 위자료을 받을수 없나요.. 그리고 가해자에게서는 위자료를 받을 수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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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에서는 부상에 따른 위자료를 정해 두고 있으며 통상 최고금액 200만원 입니다.
보험사에 요청을 해 보시고 개인비용 지출 한 내용은 내역서를 첨부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완치가 되었다면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