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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0 23:25
교통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조회 수 248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충곤 |
성별 | |
생년월일 | 1985-01-09 |
연락처 | 010-8981-3384 |
직업 및 소득 | 대학생 |
사고일시 | 2011년 1월 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김충곤 : 46만원 이다연 : 4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김충곤 : 염좌 3주 8급 이다연 : 염좌 3주 9급, ct촬영으로 추간판탈추증 발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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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질문입니다. 골목걸어가던 중 음주 뺑소니당했습니다.(이경우 가해자 100%맞겠죠?) 가해자는 도주하다가 잡혔구요 면허취소나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데 보험회사에서 김충곤 : 46만원 이다연 : 40만원 보상금으로 줄태니 퇴원하라고 하는데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금액인것 같습니다. 적정 금액이 어느 정도 일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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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 입니다.
가해자가 음주,뺑소니를 했다고 무조건 무과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골목길 갓길을 보행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5~10%정도의 과실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시면 치료를 유지 하시면 되며 보험사 약관기준으로 인한 보상은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휴업손해를 추가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