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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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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효경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510-7542 |
직업 및 소득 | 피해자는 시각장애인 2급으로 복지센터에서 하루 2시간 30분일을 하고 월 20만원 받고 있었음. |
사고일시 | 2011년 1월 1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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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병명은 1. 우측 양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 2. 우측 폐쇄성 경골 원위 단부 골절 3. 우측 폐쇄성거골의 골절 향후치료의견 : 발병 수상일로부터, 합병증 후유증 및 미발견증이 없는 한 약 8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임. 비고 : 상기환자 교통사고로 수상하여 상기소견으로 2011-1-16 본원 응급실 통해 내원하여 2011-1-17 관혈적 정복 및 금속내고정술 시행후 단하지 부목 고정 시행하여 경과관찰하다 2011-2-1 퇴원함. 단, 위 소견은 지금까지 발견된 정형외과적 소견에 한하며, 향후 합병증 및 후유증 발병시 재평가 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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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과실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1년 1월 16일 일요일 오후 3시간 초록불 신호를 보고 중앙선까지 걸어갔는데 1차선에서 가해자 차량이 걸어가는사람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냈는데요~~~ 의사는 나중에 연골이 떨어져 나가 버렸기 때문에 걸을때 아파서 다리를 저는 후유장애가 남을 거라고 합니다. 치료방법도 진통제 말고는 약도 없다고 하고....보험사에서는 사고가 마되지 않아 금액을 제시하지는 않았는데요~~ 오빠가 최저임금도 안되는 급여를 받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보상할때 최저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또,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에서 몇 프로가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터무니없는 보상을 바라지 않지만 다친것도 오빠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으면 너무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나중에 터무니없는 액수를 제시하면 소송까지 가도 실익이 있는지 그것도 답을 얻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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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신체적인 후유장해가 영구적인 장해라고 하면 소송실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장해에 따른 상계처리는 어쩔수 없습니다.
기존 장해율 만큼 모든 손해액에서 과실처럼 상계처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료 후 보험사의 제시금액을 득 하시고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