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02.09 02:52

택시교통사고

조회 수 239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최명주
성별
생년월일 2001-01-01
연락처 010-4801-8444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년12월1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없다고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대퇘부골절초진8주127일병원입원.내외고정수술 종아리3도화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8대2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개월간대소변을 받아내고 오른쪽에내고정핀과외고정핀 깁스를 2개월넘개했는데 간병은엄마인제가했는데 간병비보상은받을수있는지요   위자료도하나도못받는건지요 소송을하면승소확률은있는지알고싶어요
?
  • ?
    사고후닷컴 2011.02.09 03:41

    간병인이 필요 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소송시 인정이 가능합니다.

    소송을 고려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의사선생님께 간병인 필요소견을 받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위자료는 소송시 재판부의 재량으로 인정 되며 위자료를 하나도 못 받느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 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승소,패소의 계념이 아니며

    후유장해 유,무/과실/향후치료비 등등을 고려하여 얼마를 받느냐가 관건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