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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적색신호시 건너다 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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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명미라 |
성별 | |
생년월일 | 1983-11-07 |
연락처 | 010-9303-3471 |
직업 및 소득 | 최저임금 |
사고일시 | 2012년 2월 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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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천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경골간부분쇄골절, 안면부 다발성 열창 및 찰과상, 설부열창, 우측 견관절부염좌, 다발설좌상, 결축부 염좌 초진주수:12주 수술 유 1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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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30% 피해자 7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보험사 측에서는 저희가 과실이 70%이기 때문에 치료비에서도 저희가 내야 하는 금액이 더 크기때문에 도움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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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적색불 보행 이라고 가정을 할 지라도 70%과실은 무리한 과실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이 있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지불을 해야 합니다.
현재 치료가 필요한 상황 이라면 합의금에 연연하지 말고 치료를 유지해야 할 것이며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다면 합의를 진행해도 될 시점인데
후유장애의 정도가 영구적인 장애라는 판단 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고려해야 할 상황입니다.(영구장애라면 소송실익은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마지막 질문에 답글을 드린다면 과실이 많더라도
위자료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부상부위가 영구장애가 아니라면 1천만원의 위자료 판단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