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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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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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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07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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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허철회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모친(74, 무직)의 사고 시간은 2010.9.12. 오후 5시 30분경 입니다.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없는 상태이고, 트럭에는 블랙박스가 있어서 경찰이 확인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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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1.06 16:52

    가해차량의 블랙박스가 확보된 상황 이라며

    사고의 내용에 대한 쟁점은 거의 없을듯 하며

    육교인근 교통사고라면 소송시에는 피해자 과실을

    상당히 많이 인정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야간 보다는 주간에 피해자과실이 조금더 줄어들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육교 인근 사고라면 주간 이라도 40%는 기본 최소 과실율이 적용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 아래글 다시 문의합니다

  2. 아래글 내용 추가 작성

  3. 아래글 관련 사진입니다

  4. 아래글 3674번 질문 드렸던 사람인데요.

  5. 아래관련 첨부사항입니다.

  6. 아래 편도2차로 사고 덧붙임

  7. 아래 추가정보입니다

  8. 아래 질문자 다시 질문드립니다

  9. 아래 질문관련 추가 문의드립니다..

  10. 아래 질문 추가 사항입니다

  11. 아래 질문 중 사고 시간 추가입니다

  12. 아래 질문 답변에 궁금하여 2차 질문 드립니다.

  13. 아래 질문 (3287번-7월 12일 )에 관한 자료 보냅니다.

  14. 아래 자전거전용횡단도 사고 영상입니다

  15. 아래 자전거자동차 사진이 안떠서 다시올립니다.

  16. 아래 문의에 덧붙여서

  17. 아래 무과실 교통사고 추가질문입니다.

  18. 아래 렌트카 사고 문의한 사람입니다

  19. 아래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문의)

  20. 아래 다리다쳐서 문의한 사람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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