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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다리다쳐서 문의한 사람인데요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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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신재욱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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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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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0|@|8807|@|2915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지게차로 친게아니고요.. 지게차용 파레트라는게 있어요. 마트에서 물건들을 적재해서 이동시키는건데요. 그걸 그사람이 이동시키다 제 다리위로 넘어진거거든요. 그 파레트가 폭이 15~20센치가량되어서 살짝건드려서는 흔들리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10분정도 아무일없이 있었는데. 그사람이 그걸 손으로 옴기는데 다른사람하고 떠들면서 이동시키려다 그사람 부주의로 그게 제대로 이동되지않아 제 다리위로 자빠지면서 제 다리를 강타한것이구요. 그사람이 그걸 옴길때 제가 위험하다거나 조심하라는 말도 안했습니다. 지게차로 친게 아니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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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 링크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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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 다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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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 내용 추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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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 관련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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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 3674번 질문 드렸던 사람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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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관련 첨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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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편도2차로 사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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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추가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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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질문자 다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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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질문관련 추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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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질문 추가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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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질문 중 사고 시간 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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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질문 답변에 궁금하여 2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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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질문 (3287번-7월 12일 )에 관한 자료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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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자전거전용횡단도 사고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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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자전거자동차 사진이 안떠서 다시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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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문의에 덧붙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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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무과실 교통사고 추가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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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렌트카 사고 문의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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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문의)
지게차 보험사(혹은 차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안되며
나머지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동일합니다.
(가해자상대 직접 청구 및 업무상재해 부분)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업무상과실치상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으나 이 부분은 경찰서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