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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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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신재욱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8807|@|291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게차로 친게아니고요..
지게차용 파레트라는게 있어요. 마트에서 물건들을 적재해서 이동시키는건데요.
그걸 그사람이 이동시키다 제 다리위로 넘어진거거든요.
그 파레트가 폭이 15~20센치가량되어서 살짝건드려서는 흔들리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10분정도 아무일없이 있었는데.
그사람이 그걸 손으로 옴기는데 다른사람하고 떠들면서 이동시키려다
그사람 부주의로 그게 제대로 이동되지않아 제 다리위로 자빠지면서 제 다리를 강타한것이구요.
그사람이 그걸 옴길때 제가 위험하다거나 조심하라는 말도 안했습니다.
지게차로 친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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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1.01 19:03
    차량 즉 지게차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면

    지게차 보험사(혹은 차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안되며

    나머지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동일합니다.
    (가해자상대 직접 청구 및 업무상재해 부분)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업무상과실치상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으나 이 부분은 경찰서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아래글 링크 다시

  2. 아래글 다시 문의합니다

  3. 아래글 내용 추가 작성

  4. 아래글 관련 사진입니다

  5. 아래글 3674번 질문 드렸던 사람인데요.

  6. 아래관련 첨부사항입니다.

  7. 아래 편도2차로 사고 덧붙임

  8. 아래 추가정보입니다

  9. 아래 질문자 다시 질문드립니다

  10. 아래 질문관련 추가 문의드립니다..

  11. 아래 질문 추가 사항입니다

  12. 아래 질문 중 사고 시간 추가입니다

  13. 아래 질문 답변에 궁금하여 2차 질문 드립니다.

  14. 아래 질문 (3287번-7월 12일 )에 관한 자료 보냅니다.

  15. 아래 자전거전용횡단도 사고 영상입니다

  16. 아래 자전거자동차 사진이 안떠서 다시올립니다.

  17. 아래 문의에 덧붙여서

  18. 아래 무과실 교통사고 추가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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