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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질문 추가 사항입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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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창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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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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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사고후에 손보협 사이트에서 제 사고유형을 찾아서 확인해본 결과 저는 오히려 8:2가 부당하고 9:1이나 그 이상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손보협의 과실율은 신뢰성이나 공신력이 없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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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 다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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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 내용 추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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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 관련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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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 3674번 질문 드렸던 사람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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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관련 첨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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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편도2차로 사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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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추가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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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질문자 다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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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질문관련 추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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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질문 추가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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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질문 중 사고 시간 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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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질문 답변에 궁금하여 2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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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질문 (3287번-7월 12일 )에 관한 자료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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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자전거전용횡단도 사고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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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자전거자동차 사진이 안떠서 다시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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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문의에 덧붙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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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무과실 교통사고 추가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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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렌트카 사고 문의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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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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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다리다쳐서 문의한 사람인데요
소송시에는 손보협회 과실율에 기준을
두지 아니하고 형사기록을 토대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