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관련
피해형태 | 부상사고 |
---|---|
분류 | 조남연 |
피해자 성별 | |
피해자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8546-1699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300만 세전 |
사고일시 | 2022 년11 월20 일18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사직동 |
사고형태 | 가벼운접촉사고 |
수사단계 | 법원 |
형사합의 | 합의전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보험 |
책정된 과실 | 6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가입함 |
피해 정도
진단명 | 모름 |
---|---|
진단주수 | 2주 |
수술관련 | 무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선택- |
상담 내용
내용 | 글올리는 본인은 오토바이 운행자이고 앞차가. 비상깜박이를켜고 앞차와거리를 벌이더니 편도 일차선도로에서 좌측으로 붙길래 좌회전차량인줄알고. 옆으로 지나가다 이차가 크게 우회전하여. 접촉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음식배달중이라 양해를 구하고 전화 번호 교환후 배달갔다오는 사이 출장보험분이 오셨고 저쪽 차주분이. 오토바이가 갓길운행을했기에 무조건 오토바이가 100프로 과실이라 주장 하였고 아니면 경찰서를 갈거라고 반협박을 하였고 결국 블박을. 확일하고 60대40. 일차선이라 오토바이가 60과실이 나왔는데 차주분은 사고다음날 바로 병원 등록해서 2주진단 끈어. 다음다음날 경찰에 접수를 하였네요 정말로 경미한사고였고 쿵하고 박은게아니고 스치듯 사고가난거라 사건 접수라도 될까 생각했는데. 더군다나 보험사나 경찰에 배달갔다오겠다는 말. 외에는 한마디도 안했는데 내가 막말하고. 싸움을 걸어와서 괘씸해서 이렇게까지한다고 여기저기 말하고 다녔다네요 저도 정말 괘씸해서 합의금을줄. 생각은없구요 어쨌던질질끌다가 작년 11월. 사고가 70마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이 오늘 도착했네요 정말이보다 가벼운사고가있을까 하는. 사고에서 2주진단 형사고발이 받아진 다는게 신기한정도이구 내가막말하고. 싸움을걸었다고 말하는게 너무 억울하네요 어떡해하는게 좋을까요. 상대 주장때문에 보험처리도 아직 미결상태입니다 |
---|
-
산재종결후 근재보험사 소송 문의입니다
-
택시탑승중 사고로 상완골 골절 요골 골절로 소송 문의드립니다
-
보복운전
-
음주운전
-
살짝스치는사고에
-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
아이가 몰래 빌려준 오토바이 사망사고
-
교통사고 보험금 분쟁 소송건에 대해 상담 받고 싶습니다.
-
가해자 신호위반 교통사고인데 형사합의금 문의입니다
-
차대 자전거 사고 의식불명 상태
-
대인접수거부
-
교통사고 배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
학교안전공제회 소송 문의드립니다
-
교통사고 보험사와 합의금 문의
-
버스 내 넘어짐 사고
-
경부고속도로 낙하물 피해 사고
-
학부모 동행 어린이차량 하차하다가 엄마가 다리가 골절 되었습니다
-
넘어져서 발목인대 파열되었는데 장해보험금 청구 가능할까요
-
택시공제와 합의가 어렵습니다
-
100대0..두달연락없다가 별로다치지도않았다고 합위하자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