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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0 17:50
하나 더 여쭙겠읍니다.
조회 수 321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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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지은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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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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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대단히 감사합니다. 희망이 생겼읍니다. 목과 허리 디스크로 판명돼, 여기저기 저림과 통증으로 1년 4개월째 이지만, 정상적 생활이 힘든 상태인데.. 보통 `보상금`은 어느정도 가능한지요...(기왕증 있을때와 없을때..) 또, 추가 치료비용을 요구할때, 치료받으려는 한방 병원 기준으로 디스크 치료제 (1개월약값, 45~-70만원) 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요.. 처음 합의땐, 그 한방병원 1개월 약값(45)과 1회치료비를 직원에게 알리고, 직원이 계산한뒤 4개월치를 받은거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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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리며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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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출증의 경우 법률적 결과를 예측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즉 기왕증,기여도 판단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필요한 치료비는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사이트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