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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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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형태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909-8178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1-09-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60:4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y자형 교차로에서 1차선은 직진만 2차선은 우회전만 가능한 차선에서 저는 교차로에서 1차선에서 우회전 상대방은 2차선에서 직진하다가 교차로 중간에서 접촉사고가 일어 났습니다. 어느쪽이 더 과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충돌 부위는 제차 조수석 뒷쪽 문짝에서 뒤범퍼, 상대방 운전석 앞쪽 좌측 휀다 부분입니다. 또한 이 사고로 상대방은 진단서까지 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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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9.25 19:46

    지정차선을 위반한 차량이 가해자가 될 것입니다.

    가,피해자 판단에 쟁점이 있으면 경찰에 사건처리를 진행 해서 가,피해자를 가리면 될 것입니다.

    가입한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원할히 처리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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