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43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승년
성별
생년월일 4705-03-01
연락처 010-5151-3479
직업 및 소득 무직.(입증자료없음)
사고일시 2012.12.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0일 치료중 사망 (30일 중환자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개인택시공제과실 40%주장. 미소송시 30% 구두상 합의. 망자기준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님의 무단횡단으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부득이 상속을 포기하기로하여 유가족위로금과 장례비박에 못받습니다. 망자의 위자료 상실수익액 포기하기로햇습니다.


왕복 3차로 상 맞은편 인도에서호이단하여 중앙선넘어 2~3차로 부근에서 충돌건입니다.
중앙선에 가드레일및 방지턱 없음.

약관상 배우자 500 자녀 (200 *4)=800  장례비 300     아버님 형제자매는 청구포기.    즉 1600만원 * 70% =11,200,000원 입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유가족의 위자료와 장례비 소송진행시 승소여부와 수임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배우자 위자료 2000 자녀 (1000*4)= 4000   장례비 1000

청구금액 7000만원 과실 40~60 상계하여  4000~5000 상이 소송하고싶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장례비 및 유가족의 위자료는 제 희망사항이지만    소송않코 1100만원 받기가 쫌그러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3.02.21 02:14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 판단에 앞서 망인의 채무가 얼마가 될런지 모르겠으나

    채무가 망인의 상속분 보다 더 크다는 판단 이라면

    현재 제시받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소송시 망인의 위자료가 전체 위자료 금액의 통상 70~80% 정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망인의 채무가 약 3천만원 이하라면 그 채무를 변재 해주고 소송을 하면 실익이 있을 듯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입니다.

    Date2013.04.02 By손진아 Views3440
    Read More
  2. 달리는도중 버스사이에서 무단횡단 보행자가 뛰어나옴

    Date2016.04.23 By김정선 Views3440
    Read More
  3. 유가족 위자료와 장례비..

    Date2013.02.21 By김승년 Views3439
    Read More
  4. 1차선 개인택시의 불법유턴중 1차선오토바이 사고로인해 6대4 로 가해자가된 오토바이.

    Date2014.10.21 By가해자가된피해자 Views3439
    Read More
  5. 교통사고

    Date2010.06.01 By김동혁 Views3438
    Read More
  6. 사망사고시 보험합의금

    Date2009.10.30 By이세라 Views3438
    Read More
  7. 주차되어있던 카고차를 발견하지 못해 추둘한 후 사망

    Date2009.10.21 ByKong Views3438
    Read More
  8. 교통사고 문의

    Date2009.09.18 By권금락 Views3438
    Read More
  9. 무면허오토바이 동승자 과실

    Date2016.06.10 By이나영 Views3438
    Read More
  10. 피해자과실이 80%라고 보험사가 말하는

    Date2009.06.12 By김순덕 Views3437
    Read More
  11. 교통사고 입원환자 소송실익여부

    Date2012.10.31 By김창수 Views3436
    Read More
  12. 개호비

    Date2017.04.18 By윤봄 Views3436
    Read More
  13. 횡단보도교통사고

    Date2010.12.01 By최용식 Views3435
    Read More
  14. 교통사고사망 상담부탁드립니다.

    Date2010.11.24 By전희관 Views3435
    Read More
  15. 보험사 합의

    Date2009.07.29 By김진운 Views3435
    Read More
  16. 합의금이 타당한지 . . .

    Date2009.06.12 By김연규 Views3435
    Read More
  17. 교통사고 통원치료 중 빙판에

    Date2016.02.26 Byppp Views3435
    Read More
  18. 교통사고후 후유증에 대한 치료 여부 문의드립니다.

    Date2016.04.27 By레이지 Views3435
    Read More
  19. 오토바이사고 오른쪽 발목 골절

    Date2017.01.13 By신진섭 Views3435
    Read More
  20. 교통사고 문의(게시판 2차)

    Date2017.06.28 By이재원 Views3435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